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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여 부의 균형을 이룬다,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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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 / 부정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의 균형 / 공정거래법 / 경제력 집중의 억제    무한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안됩니다(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 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9조제3항).    그러나 이러한 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날부터 적용되고(동법 제14조제2항),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동법 제9조 제1항, 제3항의 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4조제3항).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다음 (i) 또는 (i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9조제 1항 단서).     (i)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ii)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한편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