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 / 부정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의 균형 / 공정거래법 / 경제력 집중의 억제
무한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안됩니다(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 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9조제3항).
그러나 이러한 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날부터 적용되고(동법 제14조제2항),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동법 제9조 제1항, 제3항의 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4조제3항).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다음 (i) 또는 (i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9조제 1항 단서).
(i)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ii)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한편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제2항).
출자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16조 제1항), 위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7조제6호).
또한 공정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 66조 제1항제4호),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동법 제18조제2항).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17조제1항).
탈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제9조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동법 제15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금지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조치 및 형벌이 적용된다(동법 제16조제1항, 제67조제6호, 제66조제 1항제7호).
공정사회를 위한 공정거래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대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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