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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을 제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한다,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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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또 하나는,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산이나 자본금을 더이상 늘리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다른 계열사나 하청업체를  위협 및 합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여 부의 균형을 이룬다, 공정거래법 출자총액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보유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함)는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함)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 이라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10조제1항).     여기서 “순자산액" 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투자주식은 취 득가액을 기준으로 함)에서 부채의 총계 및 국고 보조금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함)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액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동법 제 10조제4항).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제8항),    한편 공정거래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여 부의 균형을 이룬다,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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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 / 부정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의 균형 / 공정거래법 / 경제력 집중의 억제    무한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안됩니다(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 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 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9조제3항).    그러나 이러한 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날부터 적용되고(동법 제14조제2항),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동법 제9조 제1항, 제3항의 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4조제3항).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다음 (i) 또는 (i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9조제 1항 단서).     (i)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ii)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한편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