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또 하나는,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산이나 자본금을 더이상 늘리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다른 계열사나 하청업체를 위협 및 합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출자총액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보유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함)는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함)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 이라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10조제1항).
여기서 “순자산액" 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의 총계(투자주식은 취 득가액을 기준으로 함)에서 부채의 총계 및 국고 보조금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함)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순자산액으로 보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신주의 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순자산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동법 제 10조제4항).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자산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제8항),
한편 공정거래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동법 부칙 제 2조).
그러나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날부터 적용되고(동법 제14조제2항),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 당시 위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1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4조제3항).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적용 제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주권상장회사로서 다음 (i) 내지 (iii)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이하 “소유분산우량회사”라 함)는 공정거래법 제10조제1항의 출자 총액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i) 동일인 및 동일인과 공정거래법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일 것. 다만, 동일인 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함
(ii)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iii) 자기자본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소유분산우량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한 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 10조제9항).
또한 소유분산우량회사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재무구조현황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7 조의4 제2항).
그러나 1997년 4월 1일 당시 소유분산우량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7조의4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1997년 4월 1일부터 3년간은 개정되기 전의 공정거래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 14566호)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시행령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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