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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쟁점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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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는 징병제로,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남성은 군복무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아직 분단 국가이며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 대체복무란?    먼저 대체복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란, 신체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기와 관련 있는 군복무 대신에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군복무 거부의 이유는 개인적 신념 혹은 종교적 이유 때문이며, 군복무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요원, 구호요원 등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쟁점 - 용어의 문제    사실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용어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논란 거리가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고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양심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분명한 논쟁거리입니다.    차라리 개인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곧 시행될 대체복무 제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준비할 것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로, 개인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었고, 오는 10월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들 대체복무자들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