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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쟁점과 시행

    우리 나라는 징병제로,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남성은 군복무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아직 분단 국가이며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개인적(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쟁점과 시행


■ 대체복무란?

   먼저 대체복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란, 신체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기와 관련 있는 군복무 대신에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군복무 거부의 이유는 개인적 신념 혹은 종교적 이유 때문이며, 군복무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요원, 구호요원 등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쟁점 - 용어의 문제

   사실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용어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논란 거리가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고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양심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분명한 논쟁거리입니다.

   차라리 개인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곧 시행될 대체복무 제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준비할 것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로, 개인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었고, 오는 10월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들 대체복무자들은 먼저 소집 명령에 의해 한 곳에 소집한 후, 3주간의 직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1차로 소집되는 인원은 약 400여명이며, 그들 가운데 100여명은 직무 교육 후 목포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그리고 대전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의 직무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소집 인원들은, 무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대체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도 무기와 관련된 직무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교도소에서 과거 수용자들이 하던 세탁물 수집 및 배부, 음식 조리, 식자재 운반,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도소 요원으로  분류가 되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며 월급도 받게 됩니다. 월급의 기준은 현역병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휴가 및 외박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고 종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복무 후

   대체복무 중 무단 이탈이나 게으름 등으로 인해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가 누적되면 형사고발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에 재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를 마친 후에는 6년차까지는 3박 4일간의 합숙을 통하여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역병의 예비군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문제점

   군복무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인 병역거부자를 구별해 내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체복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거부자를 구별해 내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신교육을 통하여 대체복무가 일종의 수혜임을 기억하도록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대체복무를 하고자 하지 현역병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해 나가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서 형평성에 맞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쟁점과 시행


■ 나가면서 

   어쩌면 앞으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군복무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실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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