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여러 번 입국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했던 '스티브 유'(유승준)가 이번에도 비자를 받지 못하였고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스티브 유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거부의 시작
사실 스티브 유(유승준)은 한 때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한국의 최고 댄스 가수이자 바른 생활의 청년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보충역 판정
스티브 유는 징병검사를 받는 상태에서 '허리디스크'진단을 받았고, 공익근무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댄스가수로서 무대 위에서는 날아다니던 그가 허리디스크였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랐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해외 도피
경북지방병무청과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공익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입영이 가까워졌으나, 스티브 유는 3개월 연기하였으며,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을 위해 출국하였습니다.
이 때 병무청 역시 공연 후 바로 귀국하는 조건으로 출국을 허락하였으나, 일본 공연 후 스티브 유는 미국 공연을 위해 미국 입국을 한 후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병역기피 논란
스티브 유는 결국 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른 청년의 이미지로 군대를 가겠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던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로 인해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키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나, 지난 2003년 6월에는 장인의 장례식으로 인해 임시입국허가를 받아 우리 나라를 잠시 방문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스티브 유의 대한민국 입국 시도
스티브 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군필 아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괘씸죄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스티브 유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스티브 유는 여러 번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면서 자녀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하여 오해를 풀고 용서를 구한다고도 방송하였습니다. 아내가 한국 사람인 이상, 아이들에게 있어서 외갓집이 한국인데 외갓집을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중국에서 영화를 촬영하거나 연예 활동을 하였지만, 대한민국 입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유의 비자 신청이 의심스러운 이유
아이들을 언급하며 감성팔이를 하였지만, 결국 스티브 유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비자'(F-4)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순수하게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F-4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티브 유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고, 국내 여론도 여전히 비난적이었습니다.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계속적으로 F-4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스티브 유는 법적으로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사건 번호 2017두38874)에서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LA총영사관의 입장
하지만 LA총영사관에서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스티브 유의 입국을 금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LA총영사관이 법무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유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
변호인과 스티브 유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스티브 유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괘씸죄의 차원이 아니라, 스티브 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공개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법치국가로서의 존엄을 확립해 두어야, 이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입국이 가능할까?
아마도 스티브 유의 F-4 비자 입국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 여론이 다시 들끓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글이 오르며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비록 스티브 유가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그가 미친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스티브 유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든지, 국내에는 입국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국 국적을 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 역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게는 국적회복의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티브 유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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