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나 각 육해공군의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는 국방부공무원인 군무원의 임용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보안을 요하는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안을 취급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국방부공무원의 경우에는 까다롭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은 신원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공무원의 임용의 결격사유가 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1조 - 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0세에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지만, 전시 상황 등의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고 2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고 선고유예 중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에 범죄한 사실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군무원으로의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징계로 인하여 파면된 후부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국방부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징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국방부공무원으로 임용되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난이 지나지 않았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군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이나 다른 여러 법률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상황인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3. 군무원인사법 제 10조 - 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적법하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군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 국적자도 국방부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방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부분이든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군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과 사실을 조회하고 확인한 후에 국방부공무원인 군무원에 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방부공무원이 되려면, 어린 시절부터 준비하고 자신의 경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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