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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5장 27절-37절, 생각과 말로 짓는 죄 - 마태복음 강해 설교

산상수훈의 일부분인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여 짓는 죄와 말로써 짓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간음죄와 관련하여 생각과 말로 짓는 죄를 경고하신 본문의 강해 설교를 요약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37절, 생각과 말로 짓는 죄 - 마태복음 강해 설교



마태복음 5장 27절-37절, 생각과 말로 짓는 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노를 살인의 동기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을 인간의 내면 욕망을 들춰내서 설명하셨습니다. 간음은 어떤 유형의 죄일까요?



첫째, 마음으로 짓는 죄.


예수님께서는 간음은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간음의 행동 이전에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태복음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악 간의 행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삶이 정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혼을 하여 짓는 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을 하고도 결혼한 아내를 쉽게 버리는 좋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르쳐 준대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하여 이를 범죄 행위로 생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고 음행한 연고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만 아니라 이혼당한 여인에게도 간음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된다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셋째, 말로 짓는 죄.


우리가 흔히 약속을 할 때 종종 맹세하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대개 신용이 없는 사람이나 지난날에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마 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맹세를 하지 말고 혹시 부지 중에 맹세하였으면 성실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맹세는 헛 맹세가 되고 그것은 말로써 기만하는 무거운 죄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음욕이나 이혼이나 맹세 같은 것을 유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범죄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던지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라고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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