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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딸을 사칭하여 일본 노인들을 속이다, 부산 겐짱카레

    최근 부산의 한 카레집의 사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이름은 겐짱카레입니다. 게다가 이 사연에는, 죽은 사람까지 사칭하여 속이고 거짓으로 경찰 신고까지 하여, 모든 권리를 확실하게 빼앗으려는 사악함까지 엿보인다고들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탄이 실직할 정도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네티즌들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일컬어 제2의 덮죽집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딸을 사칭하여 일본 노인들을 속이다, 부산 겐짱카레


사건의 시작

   지난 2006년, 일본에 살던 켄지씨와 부인인 사치코씨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하던 카레집을 접고 한국으로 건너와 부산에서 다시 카레집을 열었습니다. 그 가게의 이름은 겐짱카레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미 2007년에 신문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노부부가 밝힌 사연은, 딸이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죽기 전에 한국에 와서 잠시라도 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노부부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부산으로 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은 딸을 사칭하여 일본 노인들을 속이다, 부산 겐짱카레


사건의 내용

   그런데 이 가게에 대한 문제가 올해 2020년 5월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부부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 2017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가게를 취재하였다.
  • 이 가게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과 일본인 직원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이 딸과 사위(실제로 부부)라고 거짓말을 하다
  • 가게의 유맹세를 이용하여 딸과 사위로 사칭한 사람들이 3개의 프렌차이즈 식당을 부산 곳곳에 개업하였다
  • 가짜 본점은 심지어 진짜 본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개업하였다
  • 상표권까지 가짜 딸과 사위가 먼저 등록해 버렸다
  • 가짜 사위와 딸은, 계속해서 진짜 본점의 직원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잦은 경찰 신고와 상표권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겐짱카레 본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가짜 본점은 맛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인 노부부는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죽은 딸을 사칭하여 일본 노인들을 속이다, 부산 겐짱카레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사건

   최근에 덮죽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에 대한 분쟁과 다른 사람들의 메뉴를 도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죽은 자녀를 사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방송에까지 출연하여 시청자들을 기만하였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사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겐짱카레라는 상호를 사용한 가짜 체인점들 3곳의 법적 문제점은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 가게의 이름을 겐짱카레로 사용하고 있다
  • 메뉴의 이름이 동일하다
  • 가격이 6천원 정도로 비슷하다
  • 최소 6개월 이상 위의 세가지 내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장 제1호에 의하면, 사위와 딸로 사칭한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민사소송을 노부부가 하게될 경우, 노부부 식당의 매출액이 감소한 액수만큼 피해보상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죽은 딸을 사칭하여 일본 노인들을 속이다, 부산 겐짱카레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이런 사기 사건까지 휘말리게 되면 정말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공의로운 시대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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