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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 22절-25절, 태아는 생명체인가, 동해보복법을 근거로 정의한다면? - 성경사전

뱃속에 들어 있는 태아는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아직 생명체 이전의 상태일까요? 출애굽기 21장 22절-25절의 구절은 이 부분에 대한 율법의 견해를 가르쳐 줍니다. 태아가 생명체인지의 규정에 따라 그 이후의 법률적인 보상이나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해보복법, 생명은 생명으로



태아는 생명체인가, 동해보복법을 근거로 정의한다면?


동해보복법에 대한 적용을 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태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인식한다면, 태아의 사망은 곧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태아가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라면, 배상으로 마무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아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그에 따른 동해보복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까요?



성경 구절


  • 출애굽기 21:22-25,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구절들의 상황


이 구절들에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들은 최소한 두 남자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고의는 아니지만, 옆에 있던 어떤 임신한 여인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태아가 일찍 태어나거나, 또는 낙태될 가능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태아"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옐라데이하'(ילדיה, 그녀의 아이들)인데, 이 말은 태아가 복수(children)임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태아의 숫자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태아가 한 명이거나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암시해 줍니다.



이 구절들의 전통적인 견해 - 배상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가 없으면(22절)과 다른 해가 있으면 (23절), 또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22절)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여기서 '해'를 입는 대상은 임산부이거나 또는 태아입니다. 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곧 (1) 태아가 죽거나 (2) 태아가 다치거나 또는 (3) 임산부가 다치거나 등에 근거해서, 해를 입힌 사람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22절에서, 개역개정에는 태아가 죽은 상황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눈은 눈으로'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재판장은 손해 배상에 대해서 판결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규정들과 뒤따르는 규정들(26~32절)이 알려 주듯이, '눈은 눈으로'라는 원칙은 문자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균형 잡힌 형벌과 배상을 판결하는데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죽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예를 들면, 임산부의 죽음)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판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 - 가해자가 누구인가


다른 견해에 의하면,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 견해는 태아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법적인 사안은 태아의 죽음과 임산부가 다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누가 임산부를 다치게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경우에는 오직 그 가해자만 해당 임산부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태아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참조, 30절). 반면에 만약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지불해야 합니다(23절에서, 개역 개정에는 주어가 없이 단순히 '갚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타타'(נתת, 네가 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다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눈은 눈으로')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는 명백하게 한 인격체로 인정되었습니다(참조, 시 51:5, 71:5~6, 139:13~16). 율법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을 구별합니다(참조, 출 21:12~14, 28~32). 어떤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단락에서 언급되는 율법 규정은 성경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체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점을 입증해 줍니다.



원어 직역에 따른 결론 - 동해보복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본 구절들에서는 "태아도 생명체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22절의 "낙태하게 하였으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야쯔우 옐라데이하"(וְיָצְא֣וּ יְלָדֶ֔יהָ)로 표현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그녀의 아이들이 나왔다'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문에서는 태아도 이미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태 역시 출산과 같은 개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동해보복법에 대해 22절에서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해보복법이 적용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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